2019년03월02일 30번
[민법(총칙,물권)]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과실을 수취한 자가 선의의 점유자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할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.
- ②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한다.
- ③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선의의 자주점유자라도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④ 악의의 점유자도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⑤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과실을 수취한 자가 선의의 점유자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할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."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.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없어도 보호받을 수 있다.
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선의의 자주점유자라도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하는 이유는, 점유자는 점유물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. 따라서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.
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선의의 자주점유자라도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하는 이유는, 점유자는 점유물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. 따라서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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